📍 홈택스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미국 주식 신고하는 방법 (부속서류 제출 포함)
💡 "배우자에게 미국 주식을 증여했다면? 증여세 신고부터 부속서류 제출까지 따라 해보세요!"
📌 배우자에게 미국 주식을 증여한 경우,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.
📌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지만,
📌 추가로 '부속서류'를 제출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.
1️⃣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과정
✅ ① 네이버에서 '홈택스' 검색 후 접속
📌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
📌 로그인 후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✅ ② '세금신고' → '증여세 신고' 선택
📌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'세금신고' 클릭
📌 왼쪽 메뉴에서 '증여세 신고' 선택
📌 '일반 증여 신고' 클릭
✅ ③ '정기 신고' 선택 후 기본 정보 입력
📌 신고 유형: '정기 신고' 선택
📌 신고일: 증여일 기준으로 입력
📌 증여자 및 수증자의 인적 사항 입력
✅ ④ 증여 자산 정보 입력 (미국 주식 증여 등록)
📌 증여재산 종류: '유가증권(상장)' 선택
📌 평가 방법: '기준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' 선택
📌 국외 자산 체크 후 국가: '미국' 입력
📌 증여한 주식의 평가액 입력 (환율 적용 후 원화 기준)
📌 '등록하기' 클릭
✅ ⑤ 증여세 계산 및 공제 적용
📌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(6억 원) 적용
📌 기타 공제 항목 확인 후 자동 계산된 증여세 확인
📌 '저장 후 다음 이동' 클릭
✅ ⑤ 증여세 계산 및 공제 적용
📌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(6억원)적용 => 배우자에 증여액 입력
📌 기타공제 항목 확인 후 자동 계산된 증여세 확인
📌 '저장 후 다음 이동' 클릭
✅ ⑥ 최종 신고서 제출
📌 모든 입력 내용을 확인한 후 '제출하기' 클릭
📌 신고 완료 후 접수증 확인
2️⃣ 홈택스에서 부속서류 제출하는 과정
✅ 증여세 신고 후 반드시 '부속서류'를 제출해야 합니다!
📌 증여한 주식에 대한 증빙 서류 (잔고증명서, 거래내역서, 환율 확인 자료 등) 필요
✅ ① 신고 접수 후 '증빙서류 제출' 클릭
📌 증여세 신고 접수 후, 접수증 화면에서 '증빙서류 제출' 클릭
✅ ② 제출 대상 신고 조회
📌 조회 버튼 클릭 후 제출할 신고 목록 확인
✅ ③ 증여세 신고 목록에서 '첨부하기' 클릭
📌 본인의 증여세 신고 내역을 찾고, '첨부하기' 클릭
✅ ④ '파일 선택' 후 부속서류 업로드
📌 '파일 선택' 버튼을 눌러 증빙 서류 업로드
📌 PDF 형식으로 변환된 잔고증명서, 거래내역서, 환율자료 등 첨부
✅ ⑤ 모든 부속서류 첨부 후 '부속서류 제출하기' 클릭
📌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첨부되었는지 확인 후 '부속서류 제출하기' 클릭
3️⃣ 홈택스 신고 시 주의할 점
📌 배우자 증여 공제는 10년간 6억 원까지 가능
📌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증여 후 1년간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함
📌 환율 적용 기준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할 것
4️⃣ 결론
👉 배우자에게 미국 주식을 증여하면 홈택스에서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👉 증여세 신고 후 부속서류 제출까지 완료해야 신고가 끝납니다!
👉 이 글을 보고 차근차근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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