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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임의계속가입제도란?
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완화하기 위해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
✅ 최대 36개월 동안 기존 직장보험료로 납부 가능
✅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음
✔ 하지만, 첫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나기 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 불가!
✅ 신청 대상 및 요건
✔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
✔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
✔ 단,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신청 불가
🔹 신청 방법
✔ 온라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/ 'The건강보험' 앱
✔ 방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✔ 팩스/우편 신청도 가능
✔ 신청 기한: 퇴직 후 2개월 이내
✔ 전화(1577-1000)로 대상 여부 바로 확인 가능
✅ 신청 절차
1️⃣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
✔ '국민건강보험공단' 검색 후 접속
✔ 로그인 후 '임의계속가입 신청' 선택
2️⃣ 신청서 작성
✔ 퇴직일, 지역가입 전환일 입력
✔ 필요 시 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
3️⃣ 제출 완료 후 심사
📌 유의사항
✔ 신청 후 36개월 동안 적용 가능
✔ 재취업 시 자동 탈퇴 (새로운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등록됨)
✔ 신청기한 유념!!
✅ 전화(1577-1000)로 본인이 대상인지 바로 확인 가능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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